배우 강경준씨. /뉴스1

상간남 소송에 휘말린 배우 강경준(40)씨가 결국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부녀 A씨의 남편이자 고소인인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다.

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B씨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조정부적당)을 지난 2일 내렸다. 강씨와 B씨는 이 결정에 따른 불복 신청을 할 수 없고 그대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애초 B씨는 그동안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 불참 의사를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 측은 소송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간 관련 소송에서 소송이송이 요청될 경우 당사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배경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B씨가 이번 불륜 의혹 여파로 아내 A씨와의 이혼 절차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강씨는 작년 12월 26일 B씨로부터 5000만 원대 민사소송을 당했다. B씨는 강씨가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상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또 강씨가 A씨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을 행했고 이를 증빙할 증거도 제출했다고 했다.

지난 1월 3일 언론 보도 당시 강씨 측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었다. 소속사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도 “소장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내용을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같은 달 8일 강씨와 A씨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일부가 공개되면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두 사람이 ‘보고 싶다’ ‘안고 싶네’ ‘사랑해’ ‘자기 생각 한다’ ‘술은 핑계고 같이 있고 싶다’ 등의 말들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사생활과 관련돼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번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강씨와 지난해 10월 이미 전속계약이 만료된 상태임을 전하며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을 진행하면서 연장을 논의했었으나, 이번 사건이 발생해 해결 전까지 연장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활발했던 소셜미디어 활동을 멈춘 상태다.

한편 강씨는 2018년 동료 배우 장신영(39)씨와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장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품어 연예계 대표 사랑꾼으로 불렸다. 이듬해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고 최근 두 자녀와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기도 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작진 측은 “기촬영분이 없으며 촬영 계획도 없던 상황”이라며 “향후 계획은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