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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뒤 침을 뱉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경찰청 소속 30대 남성 A씨가 만취한 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고 귀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쯤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택시 내에 침을 뱉은 뒤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경찰청 소속 A씨는 서울경찰청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 경보' 기간을 선포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음주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시민들을 향해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