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핼러윈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첫 공판을 위해 출석하는 길 유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 충돌이 발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14시 예정된 첫 재판에 출석하며 오후 1시 34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 출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유가족들에게 “내 새끼 살려내”라며 항의를 받았다. 유가족들은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김 전 청장의 머리를 잡아뜯기도 했다. 바닥에 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재판 시작에 앞서 “이 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사건으로, 재판은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며 “유족 측의 상황이나 바라보는 시각을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영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전 청장이 재판에 출석한 뒤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다”며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부지검이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9 대 불기소 6′ 의견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핼러윈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작년 1월 김 전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1년 넘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김 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것이다.

서부지검은 핼러윈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총경, 112 상황실 담당자 등 4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에게 항의한 뒤 오열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