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누명을 쓴 남성은 직장에서 징계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강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커 명예·사회적 지위·유대관계가 파괴되므로 이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A씨가 민사소송에서 판결금을 지급해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