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된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보행자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 위에 설치된 그늘쉼터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공개됐다.

12일 온라인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횡단보도 인근 인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차량 내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주차한 것으로 주측했다. 네티즌들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하는 게 해야 한다” “인도 위 그늘막 아래가 명당이라고 여긴 건가” 자기 밖에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작녀 6월 인천 중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에 흰색 SUV가 주차된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작년 6월에도 인천, 전남 나주 등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모습들이 종종 공개됐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네티즌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는데,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파라솔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도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대상으로, 2019년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이다. 횡단보도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과 함께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적발된 차주는 4~12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신고제도는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시행됐다. 당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초동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작년 8월부터는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된 차량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이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해 신고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