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오른쪽)과 아내 수잔 엘더 보듬컴퍼니 이사.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퇴직한 직원에게 1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당 직원과 연락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퇴직할 때 강 대표로부터 임금 9670원을 받은 피해자 사건의 전말에 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전 직원 A씨는 2016년 9월 말 날짜로 회사에서 퇴직했다. 근무 기간은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기준 근로시간을 일하는 정규직이었다.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

박 변호사는 “강 대표가 퇴직 전 급여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이 지나 9670원을 보내왔다”고 했다. 그 증거로 2016년 10월 10일 ‘급여’ 항목으로 9670원이 입금된 사진을 공개했다.

강형욱 씨가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에게 보낸 마지막 임금 9670원(왼쪽 사진 위)과 노동청 출석 요구서(오른쪽), 이후 퇴직금 등 641만여원을 입금한 내역(왼쪽 아래). /박훈 변호사 페이스북

A씨는 고용노동부 상담 후 ‘기본급도 있고 퇴직금, 연차수당,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 등도 있는데 왜 저런 금액을 보내지?’라는 생각에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강 대표는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문건에는 “피진정인 강형욱에 대한 금품체불 진정 사건에 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출석요구 일시였던 2016년 11월 17일이 지난 후 2017년 1월 14일 A씨에게 퇴직금과 기본급,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이 입금됐다. 박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저 행위는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강형욱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가 직원 임금체불 의혹에 관해 공개한 2017년 1월 입금 내역.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앞서 강 대표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마지막 달 급여로 9670원을 입금한 것과 관련해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약간의 기본급과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을 한 분이었다”며 “우리가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그 지역까지는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한 게 9월”이라고 했다. 이어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많은 환불이 발생했다”며 “그분이 근무한 날까지의 매출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나,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환불 내역을 차감해서 인센티브 계산을 해드려야 하나 딜레마가 있었고, 협의를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겠다고 했던 게 기억 난다”며 “정말 임금을 떼먹고 싶었으면 왜 9670원을 입금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잔 이사는 “(A씨가) 통화할 때 퇴직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해서 ‘왜 줘야하지’라는 의아함이 있었고 조금 억울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후 변호사에게 노무 자문을 받은 결과 계약서에 근로 시간을 정한 부분 등을 근거로 퇴직금을 주는 게 맞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이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했다.

수잔 이사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차마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다”며 “기회가 된다면, 혹시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따로 만나거나 연락을 드려서 사과드릴 마음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