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A씨에게 확보한 압수품.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하물 가운데 고가의 금품을 야금야금 훔쳐 오던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지난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승객의 고가 위탁수하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화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조로 위탁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는데,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범행했다고 한다.

A씨는 의심을 피하고자 승객들의 물품 1~2개씩만 손을 댔다. 해외여행객 특성상 이 정도는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근무 장소에 CCTV가 없다는 점도 이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2년간 훔친 금품 규모는 약 3억6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한 승객이 “4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