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윗집을 찾아가 아이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아파트에서 살며 1년 가까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 2022년 10월쯤 결국 위층 집에 찾아갔다. 그는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렸다. 이런 이씨를 당시 윗집 부부가 말리기 시작하자 그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