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뉴스1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A(28)씨가 사귀던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어플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용산경찰서는 작년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