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대전역점. /뉴스1

대전역사 내부에 분점이 있는 성심당 측의 대전역 입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전시장이 양측의 협의 과정을 기다리며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장우 시장은 전날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전시는 성심당이 코레일을 떠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대전역 앞에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야말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 성심당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8월까지는 본인들이 여러 방안을 논의해보고 그 뒤에 어려움이 있으면 상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성심당은 지금도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코레일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법에 정해진 매출액 17% 입점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지역 업체는 규정을 융통성 있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도 “성심당은 이미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향토기업으로 볼 수 있어 시에서도 예외 규정으로 지원이 가능함을 검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모든 철도역 상업시설에 매출액 대비 17% 이상 50% 미만의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성심당만 예외를 둘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점은 그동안 유찰이 거듭돼 현재 5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지침에 따를 경우 연간 약 50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성심당 측은 고용 규모 등 사회 공헌도를 감안하면 금액이 과도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심당이 빠지면 해당 위치에 월세 3억 이상을 내고 응찰할 업체도 마땅치 않아 5차 입찰 역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최종 불발’도 감내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