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이브에서 민‧형사로 (소송을) 걸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사법연수원29기)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 이유는 이미 공개가 되었으니 살펴보자면, 계약위반도 인정 안 되고, 불법행위도 없다”며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같고, 하더라도 오래오래 끌 것이고, 고발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런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가 인용 이유를 밝히며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배임’은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 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라며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또 하이브가 이를 어길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 대표는 유임됐다. 하지만 어도어 신임 사내이사에 하이브 측이 추천한 3명이 선임되며 어도어 이사회는 1대 3 구도로 재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