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폭행당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A군은 담임교사 자리에 놓인 전화기를 통해 “데리러 오세요”라고 말한다. 부모에게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선생님 때렸잖아”라고 말했고, A군의 두 팔을 잡고 아이를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A군은 “이거 놓으세요”라며 팔을 빼고는 자신을 촬영하던 카메라를 쳤다. 이 때문에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이후 교감이 복도에서 A군의 무단 조퇴를 제지했다. 그러자 A군은 교감의 뺨을 때렸다. A군은 “그래 뺨 때렸다”라고 말한 후 뒷짐을 진 교감을 향해 “개XX야, 개XX야”를 반복하며 뺨을 다섯 차례 더 때렸다. 촬영을 하던 이가 깜짝 놀라 “허어”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후 A군의 난동은 학교 주차장에서까지 이어졌다.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군은 끝내 학교를 빠져나가 집으로 갔다. 잠시 뒤 A군의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A군의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고 한다. 이후에도 A군은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고, 담임교사가 이를 말리자 A군의 부모는 부당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A군에 대한 분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에게 폭행당한 교감은 CBS노컷뉴스에 “가장 절실한 건 (아이에 대한) 치료인데 학부모가 동의를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법이나 제도에 의해 가로막히니까 번번이 무산된다”고 했다. 이어 “아이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학교 측의 관리 책임으로 몰아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학교 측의 수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