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게시된 업소 홍보 영상 /연합뉴스

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해 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경기 김포 클럽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시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다. 앞서 경찰도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업소는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