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2023년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최근 사고 현장 도로에서 재연시험이 이뤄진 것과 관련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측이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KGM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지만,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KGM은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00㎞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재연 시험은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이뤄져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원고들이 시행한 주행 시험과 별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건에 따라 KGM의 제안에 의해 실시된 감정 결과, 감정인은 국과수 사고조사보고서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KGM은 또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과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KGM은 급발진 의심 사고 감정과 관련해 보완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22년 12월 손자 이도현 군을 태우고 강릉에서 차량을 운전했던 60대 여성 A씨는 손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었지만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