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 위기상황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단속 등을 조치할 계획에 있다”고 11일 말했다.

최근 4차례 이어진 북한발 ‘오물 풍선’등 대남 안보 위협의 직접적 원인이 대북 전단 살포에 있다고 보고,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있는 정부의 입장과 대비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군, 경, 소방 등과 긴급 유관기관 공조회의를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에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단순한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25조)’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정부 역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6일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이를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물 풍선으로 인해 접경지역과 서울 등에서 차량 파손 등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심각한 위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풍선(대북전단)을 제지하려면 북한에서 살포 지역에 대해 사격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1조에 근거해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곳에선 통행이 금지된다.

이런 조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지역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단체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경기도는 해당 단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