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이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오물 풍선’을 잇따라 날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과 대비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유관 기관 공조 회의를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단순한 대북 전단 대응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썼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지역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해 민간 단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구역에서는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된다.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이 규정을 활용해 김포, 고양, 파주 등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 단체의 출입을 차단했다. 당시 경기도는 해당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금지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오물 풍선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국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이를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오물 풍선으로 인해 이러한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