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가격)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남 3구 회복율이 높다”며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재지정 배경을 밝혔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4월 서울시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