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내 사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아기가 대변을 보는 모습./에펨코리아

제주도 시내 한 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연동 사거리 근처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가로수에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은 제주 맘카페에 가장 먼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이는 무릎을 구부리고 대변을 싸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옆엔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지만,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 뒤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무리들이 신호등이 빨간색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해당 상황을 목격했다는 작성자 A씨는 “중국인들이 여행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남의 나라 길거리에 아이 대변을 싸게 한다. 도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는 해놨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 대변도 봉투로 다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는데 사람 대변이라니. 왜 남의 나라를 더럽히는 건가”라면서 “빨간불인 횡단보도를 초록불인 것처럼 무리지어 건너질 않나. 상식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런 중국인들 보시면 우리 모두 같이 신고해주길 바란다. 요즘 이상한 사람 많으니 위험하게 말은 섞지 말고 문자나 전화 신고라도 자꾸 해야 에티켓 경고판이라도 붙여주지 않을까”라고 당부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동유럽 갔을 때도 길가에 대변 보는 중국인 봤었는데 어딜 가나 있네” “조금 있으면 제주 배변 문화 새로 생길 듯” “본능적으로 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모자이크 된 사진만 보고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어떻게 아냐” 등 해당 사진만 보고 중국인으로 확정 짓는 건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