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뉴스1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서울・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이용해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과 은행 대출금 등 9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허위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11명,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1명 등 공범 12명도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에서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고,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90억원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을 가로챘다.

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6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30채를 기소 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