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주한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형사 입건됐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경미한 사건인데도 관심이 높아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중구 서소문동의 한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워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그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빈 협약에 따라 면책특권 대상인 외교관은 혐의가 인정돼도 체포나 구금당하지 않고, 주재국이 형사 처벌도 할 수 없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21일 공식 페이스북에 “전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고로 인해 부상자는 없었고, 차량도 경미한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과실 비율을 따지고 있다”고 했다.

대사관 측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차원에서 외교관에 대한 강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따라 행동했다”며 “사건의 경미한 성격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는 “러시아대사관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