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 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 일부를 인용해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 회장의 SK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했다.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한편,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최 회장은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에 상고장을 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에 불복해 별도 재항고장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K 주식가치 상승에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하며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