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뉴스1

근무하던 음식점에서 업무를 하다 혼이 났다는 이유로 업장에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5)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12월 25일 오후 6시 27분쯤 서울 노원구 상가의 한 테라스 난간에서 34cm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자신의 전 직장이었던 한 음식점에 돌을 발사했다. 강씨가 쏜 새총 3발로 인해 음식점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입혔다. 또 근처에 있던 남성 B(18)씨가 강씨가 쏜 돌에 콧등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씨는 2022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해당 음식점에서 근무했는데,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질책을 받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보복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B씨와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