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고구마가 사라졌다’는 등 허위 112 신고를 반복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최근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 빨리 와달라”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을 조롱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추궁 끝에 그가 허위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그간 경찰에 1000여건의 거짓 신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자 A씨를 즉결심판에 청구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112 허위 신고는 최근 3년간 늘어났다. 경찰청의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을 보면, 전국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0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허위 신고에 대해 처벌 비율은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 96.1%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청 예규로 운영되어왔던 112 신고가 67년만에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오는 7월 3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되면,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