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판 하이브 계열사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BTS 멤버의 군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이 포함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소속사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하이브 계열사 전 직원 3명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및 의전팀 근무 경력을 이용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룹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 담당자들과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 직원들은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BTS는 지난해 6월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