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놀이터에서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는 모습./인스타그램

한 견주가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에 풀어둬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 영상이 갈무리돼 널리 퍼졌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께 5대 맹견으로 알려져 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었다. 이 로트와일러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빤히 쳐다보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A씨는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로트와일러와 산책하면서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적었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냐”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네티즌들은 “아이 물면 어쩌려고”, “맹견을 저렇게 풀어놓다니”, “견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 제16조 등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1조, 22조 등에 따르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과 5종 견종과 교배된 혼합견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같은 맹견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된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