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연인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를 몰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의 다리를 차 바퀴로 밟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남성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A씨 차량에 함께 타 있던 그의 연인 B씨는 A씨의 범행을 감춰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상당량의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을 규명하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 방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