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뉴시스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수천만원을 가로채 코인(가상자산) 투자로 탕진한 30대 교사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학생과 학부모 6명에게서 9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체육교사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학생 1명에게서 6800만원, 학부모 5명에게는 20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학생 B군과 학부모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B군이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정을 알게 된 뒤 “친구들 사이에서 돈이 오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갚은 것처럼 만들어 두고 돈은 곧 돌려주겠다”며 6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에게 돈을 빌린 학생 혹은 학부모들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면서 2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인에 투자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받은 돈은 모두 코인 투자로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제주를 벗어나 대구까지 달아났지만 지난 25일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추가 수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셔틀콕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뒤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도 드러났다. 또 지인 등에게서 6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주경찰청은 B군이 친구들과 금전거래를 해온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B군과 친구들의 금전거래에 문제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