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이 판사에게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보낸 자필 편지/연합뉴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가출과 음주를 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여학생이 판사에게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한 사연이 전해졌다.

1일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김모(18)양은 보호관찰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지난 4월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게 보냈다.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을 관리· 교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 기간에는 등급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양은 편지에서 “철없던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많은 성장을 해 변했음을 제 스스로도 느끼며 지내고 있다”며 “공부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진로도 없던 제가 지금은 검정고시를 응시해 합격했고, 원하는 직업도 생기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저를 위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연장되는 보호관찰 1년 동안 스스로 알바를 하며 경제활동과, 2차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 입학까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로 준비를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적었다.

김양은 부모의 부재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가출과 음주 등 일탈행동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2022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소는 김양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김양은 이 같은 지원 속에 가수라는 꿈을 꾸게 됐고, 검정고시 시험에도 합격했다.

의정부지법은 김양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