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낙연 공동대표가 김종민 의원과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철회하고 새로운미래로 회귀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던 7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한 예식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이 전 총리를 위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며 이 전 총리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 전 총리 측은 “A씨가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 때부터 ‘이 전 총리를 도우면서 1억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왔다”고 했다. 당시 경찰은 이 전 총리의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