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가족 간에도 차용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 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 B씨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망인 B씨의 동생이다. 노원세무서는 2021년 B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세무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

2018년 2월 망인의 계좌로 현금 4900만원이 입금됐는데, 그로부터 약 2주 뒤 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5000만원이 출금된 것이다. 노원세무서는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약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A씨가 누나 통장으로 2월 14일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그러나 과세 당국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증여세에 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증여자 명의 예금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게 밝혀졌다면 예금(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씨는 현금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