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뉴스1

화성 동탄경찰서가 성범죄 누명을 쓴 20대 남성을 상대로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일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여성청소년과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먼저 지난달 28일에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여성청소년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 갓 제대한 저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미상의 할머니의 신고로 조사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녹취도 들었다”고 했다.

이어 “조사관은 결국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송치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며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걸 그 당시 느꼈다”고 했다.

./화성 동탄경찰서

이밖에도 한 네티즌은 동탄경찰서 여청과 수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온라인커뮤니티 게시글을 취합해 올렸다.

여기엔 최근 헤어짐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 수사를 받게 됐다는 한 남성의 주장과 작년 2월 엘리베이터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담겼다.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됐다며 유튜브에 올린 사진./ 유튜브

앞서 동탄경찰서는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B씨는 경기도 화성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C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로 수사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경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C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한 뒤에야 무혐의 처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