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용)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실시간 위치 공유를 제안하거나,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나친 간섭에 두 차례에 걸쳐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헤어짐을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A씨는 “헤어질 바에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했다.

사건 당일 B씨를 만난 A씨는 그동안 쌓여 왔던 불만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분노감,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로 전형형적인 교제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고 이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