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북촌로 11길에서 노란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안내판을 들고 서 있다. 종로구는 관광객들의 방문 시간과 구역을 제한할 예정이다. /조인원 기자

내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한옥마을 일대의 관광이 제한된다. 일부 지역은 오후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관광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로구는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한다” “정주권(定住權) 침해가 심각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종로구는 1일 북촌한옥마을을 관광진흥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들의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특정 구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종로구는 “지자체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정한 특별관리지역은 112만8000㎡(약 34만평) 규모다. 주민 불편이 많은 정도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등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레드존의 경우 관광객의 통행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이른바 ‘통금 시간’에 북촌한옥마을을 다니다 적발되면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988년 통행금지 조치가 풀린 이후 37년 만에 관광객 대상 통금이 생기는 셈이다.

그래픽=양진경

레드존은 주거용 한옥이 많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북촌로11길(3만4000㎡) 일대다. 정독도서관 북쪽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진 촬영 명소다.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구청 직원을 투입해 순찰하고 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액수는 나중에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북촌로5가길(2만6400㎡)과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으로 정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곳은 주거용 한옥과 카페, 식당 등이 섞여 있다”며 “방문 시간을 제한하기보다 직원을 배치해 계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촌로12길(1만1700㎡)은 옐로존으로 정해 방문객 실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내판 설치도 검토한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 북촌로 1.5㎞ 구간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내년 7월부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북촌한옥마을의 중심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을 막아 단체 관광객의 방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 외곽에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해 걸어서 마을을 여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촌한옥마을의 인구는 6100명이다. 관광객은 644만명으로 1000배 이상 많았다. 소음과 쓰레기, 불법 주정차 등으로 북촌한옥마을의 인구는 2018년 8437명에서 지난해 6108명으로 최근 5년 새 27.6%(2329명) 줄었다. 구청에 접수된 관광객 관련 민원도 같은 기간 56건에서 202건으로 증가했다.

해외 유명 관광지들도 과도한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수’를 두고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지난 4월부터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 5유로를 받고 있다. 일본 야마나시현의 후지카와구치코 마을은 지난 4월 후지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드는 관광객을 막기 위해 사진 명소로 유명한 편의점 앞에 차단막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