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9시 28분쯤 차량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박상훈 기자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가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2일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날 자기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방송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오디오가 없으면 꽝이다. ‘이 차 미쳤어’ 이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직까지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민사적으로 우리나라에 단 한 건도 없다”며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운전자)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급발진을 증명할 때 필요한 증거로 ‘페달 블랙박스’를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 당시 운전자의 발이 어느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를 촬영하는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며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한 운전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차씨가 받을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전날 오후 9시 27분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 보행자 9명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40여년 시내버스 기사 경력이 있는 차씨는 본지 통화에서 사고 원인에 대해 “100% 급발진”이라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급발진은 피의자 진술일 뿐”이라며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