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양쪽 후미등에 청테이프를 여러 겹 붙인 픽업트럭이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안전 운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차량 양쪽 후미등에 청테이프를 여러 겹 붙인 픽업트럭이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안전 운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달 29일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봄’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차량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차량은 뒷부분에 크게 접촉사고가 난 듯 적재함 도어가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다. 특히 해당 차량의 후미등(리어램프)은 양쪽 모두 청테이프로 휘감겨 있었다. 후미등 유리 덮개가 파손됐지만 수리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으로 보였다. 글쓴이는 “진짜 신박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한가? 볼수록 신기하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후미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적재함 도어가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리어램프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건가” “저 상태로 다니면 안 된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음” “차선 변경할 때 마구 끼어들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저는 흰색 아반떼에 라커로 낙서한 차를 본 적이 있다” “얼마 전 뒷유리 깨져서 비닐 덧대고 테이프 덕지덕지 붙인 모닝도 봤다” 등의 경험담이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라는 댓글도 있었다. “제동등 불량, 번호판 불량으로 신고해달라. 번호판도 훼손돼있으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진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어찌 통과하는지 신기하다” “종합검사 안 받고 과태료 내는 게 수리비 보다 싸니까 수리 안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이었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원이 접수될 시 일반적으로 지자체 담당부서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자동차부품)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33만7742대로, 전년(28만4461대) 대비 18.7% 늘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