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DB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비비탄총을 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3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논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군과 C(9)군에게 비비탄 권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C군은 비비탄에 얼굴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는 A씨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된 시점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