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젤리. /연합뉴스

젤리형 대마를 전(前) 직장 동료들과 나눠 먹은 20대 대학원생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원생 A(2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서울 마포구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 젤리 약 20개 중 일부를 먹거나 지인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 유학생활을 했다는 공통점을 매개로 친분을 쌓은 이전 직장동료들에게 대마 젤리를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인 B씨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학 동기 세 명에게 대마 젤리를 다시 나눠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탕이나 젤리형 대마는 대마를 삶아 줄기 등에서 나오는 오일을 농축시켜 일반 사탕과 젤리처럼 만든다. 섭취하면 대마를 흡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