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인 3000억원대 횡령사고가 지난해 적발된 BNK경남은행이 기존에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횡령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만큼 성과급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등 성과급 책정 기준이 되는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경남은행 본점 전경. /경남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A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동안 77차례에 걸쳐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장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PF 사업장에서 허위 대출을 취급(1023억원)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1965억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범행 기간 PF 시행사들이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제대로 낸 대출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횡령에 따른 순손실액 441억원을 반영하기 위해 경남은행 이사회는 지난 3월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명으로, 환수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