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 공개된 여중생 얼굴. 원본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연합뉴스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붙인 무인점포 업주가 고소당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씨는 여중생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방범카메라(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가게 안에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하지만 B양은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 B양 부모는 연합뉴스에 “딸이 A씨 점포에서 3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고 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고 했다.

A씨는 뒤늦게 B양의 정상 결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다”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던 무인 문방구 업주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