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전경. /뉴스1

‘핼러윈 참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법령에 규정된다. 또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행정기관이 즉시 지정된다. 공연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선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새로 생긴다. 전통시장, 해수욕장, 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안전 취약 계층 보호 시설, 공항이나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이 포함됐다.

공연장이나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핼러윈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도로나 공원, 광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은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재난 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해 재난 관리를 맡긴다. 예컨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부가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되는 식이다.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은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역할을 담은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도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작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