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식당서 주문한 청국장에서 바퀴벌레 추정 이물질이 나왔다./온라인커뮤니티

서울의 한 쇼핑몰 음식점 업주가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항의한 손님에게 “종종 있는 일”이라며 태연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전해져 다른 식당 주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당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의 남동생이 쇼핑몰에 입점한 식당에서 식사를 거의 마무리할 쯤 밥그릇 안에 있던 바퀴벌레를 발견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청국장 백반 식사 전후 모습이 담겼다. 식사 후 사진을 보면 텅빈 밥그릇 안에 밥풀 뭉치와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함께 담긴 모습이다.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청국장을 밥에 비벼 먹었는데 (바퀴벌레는) 청국장에서 나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동생은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했고 식당 망하게 하기 싫다면서 참고 나왔다더라”며 “동생이 계속 속이 안좋다며 힘들어 하길래 화가 나서 식당 주인한테 전화했다”고 썼다.

이어 “사장님은 죄송하다고는 하면서도 해충방역업체 불러도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본인도 다른 식당에서 비슷한 경험했는데 그냥 넘어가줬다며 식당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인가”라며 식당하는 자영업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아울러 “다음주쯤 식품위생과에 신고할까 하는데 너무 비정한 건가”라고도 물었다.

이 글에 해당 커뮤니티 회원들은 “탕이랑 찌개 다 하는 식당을 하는데 어찌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여름이면 쇼핑몰 자체 점검도 많이 하는데, 다른 매장 일반화하는 것도 이해 안된다. 매장 청결 신경쓰고 꼼꼼하게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이없다” “사장님 대처가 참 아쉽다” “식당에 바퀴벌레가 나올 순 있어도 조리된 음식에서 나오는 건 말도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작성자에게 신고를 권유했다.

식당 음식 이물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자체 등 조사기관은 원인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업주에게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