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이 해외 일정을 위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인권위가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관련 진정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힌 가운데 인권위 관계자는 “경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사설 경호 업체 측에 편의를 봐주고 일반 승객들을 차별하는 등 연루 정황이 있다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경호업체 독자적인 행동에 따른 사건이었다면 인권위가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 사인(私人) 간 인권 침해 행위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공무직 수행자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 직원이 변씨와 일반 승객들을 차별 대우 했다면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건과 차별행위 사건을 구분해서 다루는데, 인권침해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만이 조사 대상이다. 즉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이 아닌 그 외 기관이나 사인에 대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은 인권위가 다루는 진정의 종류가 아닌 셈이다. 변씨에 대해 접수된 진정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행위자는 사설 경호업체로, 공무원이 아니다. 진정 내용 역시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이지, 차별행위 관련한 내용이 아니다.

다만 공항 직원이 변씨와 일반 승객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진정이 제기된다면 이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다. 인권위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금 들어온 진정 내용은 단순히 사설 경호업체가 개인 승객에 대해 침해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인권위에서 조사하여 결정 내릴 건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