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고 있는 모습. /X(옛 트위터)

지난 12일 연예인 변우석씨의 해외 출국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 사설 경호업체 측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권·탑승권을 검사한 것에 대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해당 경호업체 직원들은 변씨의 경호를 위해 공항 2층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일반인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임의로 검사해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있었다. 해당 라운지 및 면세 구역은 비행기 탑승을 위해 티켓 발권과 출입국 심사를 모두 마친 승객들만 찾을 수 있는 장소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신분증과 항공권을 열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열람 과정에서 소리를 치거나, 겁박,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여권을 무단으로 검사한 것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적용이 어려워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예컨대은행·통신사·구청 등 직원 같이 업무 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된다”며 “알게 된 여권 정보를 다른 자에게 누설한 게 위법소지가 있으나, 정황상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도 이날 본지에 “사설 업체가 탑승객들의 여권·탑승권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