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건물. /뉴스1

후쿠시마 방류수와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려고 만든 정부 광고의 조회 수에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지난해 8월 25일) 보도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며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문체부가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공개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영상은 정부의 수산물 정책 광고를 위한 4분 26초짜리 영상이다. 정부는 이 영상에서 “삼중수소는 먹어도 기준치 이하면 인체에 별 영향이 없다”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조회 수 1600만회를 기록했다. 현재는 1925만회다.

MBC는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영상이 (게시된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16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며 “이 중 대다수는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영상의 조회 수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당시 보도 직후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MBC는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에선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뉴스데스크’에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정 보도를 신청했으나 MBC가 거부해 작년 10월 법원에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 관계자는 “회사에 판결문이 송달되면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하게 되면 상급심 판결이 나야 정정 보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문체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MBC는 판결 확정 후 3일 이내에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