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세운 차량 앞에 남겨진 쪽지./온라인커뮤니티

주차장에 자리가 남아 있는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뒤 양해를 구한 차주의 쪽지가 공개돼 온라인상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를 찾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둔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며 “연락 주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다.

작성자는 “아파트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다.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면서도 “이날은 다른 곳에 차 댈 곳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종이를 코팅까지 해서 올려둔 걸 보면 상습범이다” “술은 마셨지만 대리비가 없어서 부득이 운전합니다” 등 차주의 행동을 비판하며 신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못본 척 넘어갈 거다” “한번 정도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뉴스1

작성자는 이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며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정차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