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전경. /뉴스1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경남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16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장 A씨가 여성 직원에게 술을 뱉어 최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됐다.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여성 직원 B씨에게 술을 권했지만 B씨는 술을 못 마신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갑자기 입에 있던 술을 B씨에게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8일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고, 통영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