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뉴스1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기획실 예산팀장이던 A씨(여)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어 A씨는 4급 국·실장에 해당하는 시민소통실장 자리의 직무대리로 발령받았다.

문제는 A씨가 지난 5월 31일 새벽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A씨는 체포 당시 남원 시내에서 회식을 한 후 차로 약 20㎞를 운전해 이동하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자고 있었다.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가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A씨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승진 인사를 허용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현재 A씨 승진 인사와 관련돼 정리된 입장은 없다. 인사 담당자와 소통해보시라”고 했다. 남원시 인사 관련 부서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모두 회의에 들어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남원시장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서도 A씨를 직위해제 처분하지 않았다”며 “그에 더해 중징계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징계가 아니라 승진을 단행했다. 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이 징계가 아닌 승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하라”고 했다.

노조는 “역대급 엉망진창 인사 참사 앞에서 남원시 공직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며 “범죄 피의자를 감싸고, 알 수 없는 기준으로 공직사회를 패닉상태에 빠뜨린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