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는 모습. /엑스(X)

배우 변우석(33)이 최근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사설 경호 업체가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쏜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김광삼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퀘어 10AM’에서 “상대방과 싸우거나 상대방을 저지하는 경우 공격 수단으로써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쏘면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며 “판례에서는 레이저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된다”며 “일반 폭행이나 상해에 비해서는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플래시를 터트렸다면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방법으로 (플래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의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인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는 모습. /엑스(X)

작년 3월 부산지법은 상대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포인터와 LED(발광다이오드) 라이트를 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레이저포인터와 LED 불빛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레이저포인터 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시력이나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세기를 약하게 조절한 제품만 허가하고 있지만, 해당 5개 제품은 인체에 짧은 시간 노출해도 눈‧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됐다. 이후 해외에서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들이 대규모 밀수입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의 경호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변우석을 경호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 6명 중 3명에 대해 폭행‧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라운지 입구에서 강력한 플래시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라운지 운영사 업무 방해 등 혐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보안 구역 내부에서 일반 탑승객들의 에스컬레이터 이동을 통제하고 여권‧탑승권을 검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배우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팬미팅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변우석은 이번 논란과 관련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다. 경호업체는 “변우석 측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항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비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한 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게이트와 항공권 (검사) 상황은 당사가 인지할 수 없었으나,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는 없었지만, 사설 경호원들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폭넓게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