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DB

1만원을 주고 또래 여학생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1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횟수와 금액은 동종 범죄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기조가 작용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고상영 재판장은 1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10대 피해자가 자신의 음란 영상을 판매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1만원을 송금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을 판매할 방법을 알아주겠다”고 한 뒤 타인인 것처럼 행세한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 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을 팔아 용돈을 벌고자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안타까운 마음에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도우려는 마음에 가명으로 피해자의 영상을 전송 받고 1만원을 송금한 것”이라며 “영상은 바로 삭제해 유포 등 추가 범행도 하지 않았고, A군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반성 중”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군에게 장기 징역 1년 6개월, 단기 1년과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구속기소 등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라며 “범법 횟수나 금액보다는 범행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