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이 학대해 죽인 고양이의 생전 모습. /동물자유연대

초등학생 2명이 친구 집에 무단침입해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때려죽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에서 12세 초등학생 2명이 친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침입한 후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들을 발견한 것은 피해 학생의 부모 A씨였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A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날 집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다”며 “둘은 우리집 아이와 같은 초등학교 반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의문이었다”고 했다.

A씨는 “안방 문을 연 순간 벌어져 있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방안 곳곳에 배변이 묻어있었고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어린 고양이가 죽어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두 학생이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면서도 “학교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과거에도 두 학생이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우리 집을 몰래 드나들었고, 사건 당일에는 고양이를 번갈아가며 발로 차고 깔고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했으며 끝내 딱밤으로 이마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두 학생은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 아이는 불안에 떨며 잃어버린 동생(고양이)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에게는 특별교육이수 징계만 내려졌다”며 “현재 가해 학생들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학교 측에서는 징계 결과만 피해자 측에 통보해줬다. 평소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런 정황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또 같은 달 인천 송도에서는 9세 초등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반려견을 고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가해 학생은 이유를 묻자 “몰라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갈수록 미성년자의 동물학대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만 14세 미만(촉법소년) 동물학대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은 처벌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며 담당할 기구마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두 사건에 대해 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